삼쩜삼 환급 후기에 대해서 확인해볼게요. 그리고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다음 주,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근로자들이 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고용노동자, 기타 근로자 등 여러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이를 받기 위한 신청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근로자분들은 꼭 지금부터 신청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삼쩜삼 환급 후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쩜삼 환급 후기 - 근로장려금 후기보기
📌 이미 환급을 받았어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로, 22년도 귀속 소득분에 의해 새로운 환급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3년 5월 이전에 환급받았더라도 꼭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5월에는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해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어요! 꼭 늦지 않게 확인하시고 5월의 혜택 빠짐없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 얼마 전까지 환급금이 없었어요
5월에는 지금까지 환급금이 없었던 분들도 새로운 환급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급 미대상자 10명 중 3명은 다음 해에 평균 163,000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작년에 환급금이 없었더라도 꼭 다시 확인하시고, 평균 17만원 환급 혜택을 받아 보세요!
📌 직장인이라 환급이 안될 것 같아요
일반 직장인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22년도 환급 신청자 2명 중 1명은 근로소득자였습니다.
특히 중도퇴사나 이직, N잡, 기타 소득 경험이 있다면 직장인도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인 평균 환급금이 약 17만원인 데다가, 환급금 조회도 무료이므로 직장인 분들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최근에 소득이 없었어요
삼쩜삼은 고객님의 숨어있는 환급금을 최대 6년치까지 찾아드리고 있어요. 따라서, 최근 소득이 없었더라도 이전의 소득에 의해 환급금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모전 상금, 이벤트 경품 당첨금, 인터넷 강의 환급금 등에서도 생각지 못한 환급액이 발생할 수 있어요. 환급금 조회는 무료이기 때문에, 최근 소득이 없었더라도 한 번쯤 꼭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삼쩜삼 환급 후기 - 근로장려금이 무엇인가요?
2009년 시행된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혹은 사업자에게 소정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 장려금은 가구 구성원 수와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소득에 따라 단독 가구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들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울 때, 근로장려금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사업자들은 장려금을 통해 근로자들의 열정과 노력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려금은 근로자와 사업자 간의 상생을 도모하는 정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삼쩜삼 환급 후기 - 나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본인이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소득 조건과 재산 요건'입니다.
만약 본인이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이며, 가구 구성원 수와 총 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1)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신청인의 총소득이 2천 2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를 합한 총소득이 3천 2백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소득이 3천 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총소득 2천2백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부부 합산 총소득 3천2백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부부 합산 총소득 3천8백만 원 미만
총소득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가구 기준 확인하세요!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 소득 금액 1백만 원 이하)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2억 원 미만
- 가구 재산이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 표준액), 승용 자동차(시가 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보통 예금, 적금 등 요구불 예금은 3개월 3/2~6/1 평균 잔액),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포함된 가액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또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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