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아래와 같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반드시 생기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누가 납부하나?
2022년에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세금 환급, 이자 수익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합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득들을 잘 분류하고 합산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위해서는 소득 외에도 여러 가지 공제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주택자금 대출 이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 대상을 잘 활용하면 신고할 소득이 줄어들어 세금을 덜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소득과 공제 대상을 잘 파악하고, 이를 잘 활용하여 신고할 소득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소득의 종류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연금소득
- 기타 소득
이에 따라, 해당 연도 동안 받은 모든 이익을 합산해야 하며, 세금의 총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에서 직접 공제되므로, 확실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보통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근무하는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지만, 신고대상인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자신이 신고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신고하기 전에 자신의 모든 소득을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사업소득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 연도(’ 20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도·소매업 등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임대업, 서비스업 등
6천만 원 3천6백만 원 2천4백만 원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연금소득
- 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 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하지만,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세금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계좌를 만들면 연금소득을 또 다른 소득과 함께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이러한 계좌를 만들면 세금을 더욱 절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을 더욱 많이 가질 수 있게 됩니다.
-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을 포함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기타 소득
일시적인 강연료나 원고료 등의 기타 소득은, 연간 3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만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 원일 경우, 기타 소득금액은 320만 원입니다.
강연료의 기타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강연료 기타 소득금액 = 총 지급액 - (총 지급액 × 필요경비율) = 800만 원 - (800만 원 × 60%) = 320만 원
기타 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기한을 잊지 않고 신고 및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득 신고하기 전에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신고납부기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법정신고기간 설명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8.31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 지원 내용은 "종합소득세 개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제출대상
1.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
2.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 |
3.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간편장부대상자)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간편장부대상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4.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공동사업자) |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
5.영수증수취명세서 | 영수증수취명세서 |
6.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
7.세액감면신청서 | 세액감면신청서 |
8.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를 미납할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불액에 가산금이 붙어 부담이 더해집니다. 미납금액이 많으면, 이자를 포함한 가산금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납세금 때문에 채무자가 적절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신용도가 낮아져 대출이 거절되거나,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미납으로 인해 부동산 매매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새로운 부동산을 구매할 때, 종합소득세를 정확하게 납부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비용이 부과되는데, 이때 미납된 종합소득세가 있으면 관련 비용을 납부할 수 없어 부동산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종합소득세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납세금이 3개월 이상 경과할 경우,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서 채권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게 되며, 이는 개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미납세금이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범죄로 간주되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적절하게 납부하여 이러한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는 개인의 소득과 공제 대상을 잘 파악하여, 신고할 소득을 최적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고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리 예상한 세금액을 계산하여 충분한 예산을 마련하고, 세금납부일에는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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